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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1.1만 명 확대(13.5만→14.6만) 및 서비스 단가 인상(14,800원→15,570원)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4,800원→15,570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14.4%증액)되어 1조 9,919억 원 편성되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요 확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1만 명 확대된다.
○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였다.
○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약 2,720명)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5만 명("22년 8월 수급자 기준)에서 14.6만 명으로 1.1만 명 확대한다.
○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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