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2022년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 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천897억 원(10.5%) 증가했다. 분야별로내년도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활동지원서비스는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올해 월 100시간에서 내년에는 월 125시간으로 확대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단가를 올해 3천원에서 내년에는 7천400원으로 인상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는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및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한다. 대상을 올해 4천명에서 내년에는 8천명으로, 지원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내년 840시간으로 늘린다. 특히 올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지원(정부 100%)하는 방식에서 내년에는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도 확대6만5천명에서 6만9천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자립지원에서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한다.
둘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아동수당·일자리는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올해 1만5천명에서 내년 1만6천1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 향상을 실시한다.
소득활동종합조사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심사자료 제출을 간소화한다.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지체, 뇌병변, 언어‧지적 장애 등 4개 유형을 추가해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해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2년→ 4년)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를 인정한다.
넷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재활병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등을 실시한다.
건강검진 등에서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9개→39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8개→12개) 등을 통해 편의성을 높인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22년 9월 시행 예정)하도록 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을 해소한다.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한다.
장애인보조기기는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을 추가·확대한다.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해 종합조사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다섯째,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확충(18개소→19개소) 및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 지원을 돕는다.
편의시설 평가·인증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 확대(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 인증 유효기간 확대(5→10년),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