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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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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캔버스를 이용하여 제작한 안내지 입니다.

 

      << 참여자 우선순위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차상위 계층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본 사업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동일조건에서 선착순에 따라 확정 

 

**전년도 가족휴식 사업에 참여한 가족과 발달장애인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은 우선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