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지사항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

1. 충청북도 사회재난과-1691(2022.2.4)호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간: 2022.2.7 .() 00:00 ~ 2.20.() 24:00 <2주간>

 

2. 충청북도 강화수칙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정부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2) 다중이용시설 등: 정부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3)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아래 의무화 사항 준수

 

 

 

<음성확인서 의무화 예외>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 입증이 가능한 자

추가접종 완료자

, , 해당자는 백신 접종 유효기간(180) 만료 시 접종미완료자로 분류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발급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검사비 무료, 진찰료 5천원)실시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발급

 

근로자(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의 고용주는 채용일 전1(24시간) 이내 발급받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2(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제외)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같은 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산 10조원 이상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구직자(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구직자가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일(워크넷 구직 등록자의 경우 알선일) 1(24시간) 이내 발급받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2(48시간) 이내 발급 받은 PCR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직업안정법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에 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농업축산건설(토목분야)건축 현장에서 근로자(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1(24시간) 이내 발급받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2(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정부 기본 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4)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구 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수칙

사적 모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인까지 가능)

 

 

< 행사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