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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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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사회재난과-690(2022.1.14)호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간: 2022.1.17 .(월) 00:00 ~ 2.6.(일) 24:00 <3주간>

 

2. 충청북도 강화수칙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정부 기본 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설 명절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젝 권고

  2) 다중이용시설 등:정부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3) 진단검사(PCR)의무화

   ◈ 근로자(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 신규채용하는 기업*고용주는 채용일 전 3(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소상공인 제외)

    ※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PCR검사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4)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구 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수칙

사적 모임

7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인까지 가능)

 

 

< 행사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