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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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사회재난과-15557(2021.12.16.)호와 관련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 간 : 2021. 12. 18.(토) 00:00 ~ 2022. 1. 2.(일) 24:00
2. 각 기관, 단체에서는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
금지 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주요내용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 → 4인까지
❍ (운영시간) 제한없음유흥시설 제외 → 21시 또는 22시까지
21시까지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식당·카페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까지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충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 연말연시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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